강제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요청받은 상황이라면, 매우 복잡한 감정과 법적 고민이 뒤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를 해주는 게 나에게 유리한 걸까?”, “끝까지 처벌받게 해야 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기소와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즉, 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지는 않지만, 그 의사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합의 여부는 법적 선택권이며, 피해자의 감정과 판단이 최우선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합의만 해주시면 끝난다”, “피해자님이 합의 안 해주시면 구속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왜곡된 설명입니다.
따라서 합의서 요구에 부담을 느끼거나, 충분한 보상 없이 압박받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절할 법적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전혀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은 법적·감정적·경제적 회복이 모두 가능한 선택입니다. 그 판단을 위해 아래 기준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합의서 강요, 피해자 회유 등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합의서는 서면으로 남기고, 금액, 날짜,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세요.
· 합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별개 행위’임을 분명히 하시고, 본인의 의사를 신중히 결정하십시오.
합의 시 피해자가 단독으로 가해자 측과 마주하는 것은 심리적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동행하여 합의 조건 협상, 문서 작성, 형사절차 보호 요청 등을 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전문적인 대응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거절’할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됩니다.
처벌을 원한다면 수사기관에 강력히 의사표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 회복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한 조건에서 신중히 합의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다면 가해자와의 접촉 차단, 변호사 입회, 고소 대리, 피해자 보호 신청까지 전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법적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 당연한 일입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