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관계 몰카 영상을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보관·유포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영상 삭제 요청을 무시하거나 협박, 보복의 의도로 영상 존재를 언급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형사처벌 가능성, 적용 법률, 입증 포인트, 실무적 조언을 변호사의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도 ‘성적 촬영물’로 보호됩니다

 

2020년 6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의 ‘사후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 보관·유포 행위도 처벌합니다.

 

🔹 관련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4조의4 등)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 동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삭제 요구를 무시하고 보관·전송·유포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찍을 땐 동의했잖아”는 더 이상 면책사유가 아닙니다. 삭제 요구를 명확히 전달했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실제 형사처벌 사례도 존재합니다

 

남녀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몰카 영상을 남성이 보관하면서, 여성의 삭제 요구에 불응하자, 여성은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사후 동의 철회와 삭제 요구를 무시한 것은 불법”이라 판단하여 유죄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의한 성관계 몰카 촬영물이더라도 피해자의 삭제 의사 표시에 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성관계 몰카 영상으로 협박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단순한 보관을 넘어,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으로 죄질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 이럴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피해자는 즉시 경찰서 성범죄 전담팀 또는 여성청소년과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촬영 당시 동의”는 삭제 거절의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성관계 몰카 영상은 촬영 후에도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우선합니다.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보관하거나 위협적 태도를 보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바로 형사고소 가능하며, 법률 대리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고소장 작성, 증거 수집, 2차 피해 방지 요청, 영상 삭제 명령 신청 등 전 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은 당신의 ‘사후 동의 철회’도 보호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문의 : 02-538-0337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분야별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