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거나, 심지어 목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성범죄 합의는 다음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즉, 피해자의 감정과 신체적 안전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려 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가해자 측과는 일체 접촉 없이 합의금을 포함한 조건 협상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가해자(또는 그 측 대리인)와 실무적 논의만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합의서’와 ‘처벌불원서’(원하는 경우)를 작성하게 되며, 피해자는 해당 문서에 자필 서명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변호인이 대리 제출합니다.
합의서는 보통 수사기관(경찰, 검찰) 또는 법원에 제출되며, 합의금은 지정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받고, 기록상 남겨두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합의 여부는 오직 피해자의 권한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가해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단순 합의서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나 조건은 피해자가 정하는 것이며, 협상이 부담스러우면 전적으로 변호인에게 맡기면 됩니다.
가해자나 주변인이 직접 연락하려 하면 즉시 거절하고, 경찰에 ‘2차 피해 우려’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회복과 보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합의 대리, 서류 작성, 수사기관 전달, 신변 보호 요청 등 전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법률 조력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선택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온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문의 :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