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친고죄’ 방식이었지만, 현재 대부분의 성범죄는 ‘비친고죄’로 변경되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즉, 성범죄 합의서를 제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고 법원은 판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범죄 합의는 가해자의 형량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 경미한 강제추행 사건
※ 재범, 협박, 위력행사, 미성년 대상 성범죄 등은 합의가 있더라도 실형 선고가 유지되는 경우 많음
피해자는 합의를 하더라도, 다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단순 합의만 하고, 처벌은 원한다
→ 합의서만 제출하고, 처벌불원서는 제출하지 않음
② 합의와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합의서 + 처벌불원서 함께 제출
즉, 피해자의 의사는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며, 협상 과정에서 “처벌불원은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면 이를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변호인이 지나친 압박이나 위협, 무리한 합의 시도를 한다면, 형사상 2차 가해, 또는 협박죄, 강요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역고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판단’이어야 하며, 법은 이를 강력히 보호합니다.
합의는 형을 줄여주는 유력한 사유이나,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서)를 명확히 밝혀야 실질적 감형 효과가 큽니다.
합의 여부, 방식, 조건, 문구 등에 따라 향후 법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하에 안전하게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합의서 대리 작성, 협상, 형사고소 절차 유지, 2차 가해 방지 요청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입장과 감정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 최선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 02-538-0337